[ ] 한진 택배 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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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승옥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6-19 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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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는 저희 오빠생일 선물로 산 나이키 신발을 택배로 받기로 한 날짜가 5일정도 지나서 운송장 조회를 해보니깐 받으걸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받지도 않은 상품 받았다고 나이키 매장에서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고요,받지도 않은 상품 받았다고 해서 결국 제가 택배기사와 통화를 했는데 있지도 않은 화단에 상품을 놓고 가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왜 지어서 상품을 놓고가냐고 뭐라고 했더니 전화상이라고 욕을 하고 끊어버린것 이였습니다. 결국 택배기사님이 자기가 택배건이 하도 많아서 빠뜨렸다고 했지만 화가나 한진택배 고객의소리에 올려서 지사에서 사과의 전화가 와서 택배기사님께 받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어느쪽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재는 저희 할머니에게 읍내도 가시기 힘들어서 직장동료와 함께 장을 본후 택배를 보냈는데 그 안에 할머니에게 쓴 소중한 편지와 할머니의 돈찾기 힘드셔서 10만원을 같이 넣었는데 그것만 빠지고 나머지 생필품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으나, 돈봉투는 택배가 안된다면서 오히려 고객의 소리도 올려도 보고 결국 택배측에서는 상품이 아니고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시골 지방에 계시는 할머니/할아버지들께서는 읍내 나가기가 벅차 제법 사람들이 택배보낼때 같이 용돈이나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다른택배 이용시 그렇게 한적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그것만 도난 당한적이 없었습니다. 지방시골에 보내는거라서 돈은 보상도 받지 못하니깐 그냥 택배기사님께서 악용해서 돈을 뺀건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할머니께 소중히 쓴 내편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도 전혀 그냥 돈은 보상이 안된다 그게 다였습니다.
3재는 시골에서 할머니가 택배를 받으시고 그 기사님 편으로 곰소의 아시는분을 통해서 귀한 소금을 택배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잘못되어서 원주로 잘못가서 저희가 주소를 잘못 보낸거니깐 다시 서울로 보내달라고 문자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 안도착해서 이상해서 6/4일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운송장번호를 몰라 조회가 되지 않아서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날 하루 종일 한진 택배에서는 연락이 없어서 고객의 소리에 올려서 마포지사에서 6/5일 연락이 왔습니다. 상품이 다시 시골로 반송이 됐다는 어이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어제 콜센타에서 다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말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왜 그렇게 엉뚱하게 됐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전혀 말을 안한것도 아닌데 결국 6/7일까지 받게 해준다는 말에 그냥 좋게 넘어가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담에 시골 한진택배측에서 연락이 와서 황당했지만 본사측에서 연락이 갈꺼다 라고 다시 마포지사라는 전화 왔던 곳으로 연락을 해서 꼭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꼭 6/7일날 써야하는 귀중한 소금이니깐 아쉬운 사람이 직접 연락하고 또 연락했는데
결국 택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6/8일날에 다시 고객의 소리를 올려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이없게 한진택배 조회창에는 시골에 있는걸로 표기되어 있어서 정말 화가 나서 보상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연락 달라고 했는데 결국 연락이 없어서 또다시 택배사측에 찾아 담당자와 겨우 통화를 하게 됐는데 소금은 찾았고 멀쩡하니깐 그걸 그냥 받고 운임비 200%보상 받아서 결국 받을수 있는 금액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마치 돈 받으려고 이사람이 일부러 그러는듯 말 하시면서 소비자 고발센터 피해 센터에 말하라고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택배사측에서 전화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 받지 않았다고 발신번호 있다고 근데 택배를 저희가 결국 받아서 보니깐 운송장대신 프린터된 운송장만 있어서 보니 전화번호 표기를 한진택배에서 잘못해서 연락을 했던것이 다 보이더라고요.. 콜센타에 고객의 소리에 아무리 알려도 결국 소용없는 짓이 었지요...늦게 보내드린점에 대해 죄송하다 말이 끝이었지요,,, 결국 소금은 수분이 결국 운반되는 동안 빠져서 20kg 16kg로 됐더라고요 무게를 달아보니 보상 받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화도 하지 않았지만 저같은 3재 피해자가 생긴것을 방지차 이렇게 소피자피해를 알리고 씁니다.
택배 운임비 보상도 받지 않고 한진택배를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계속해서 알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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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본건 업체 발생 건별로 구로 및 마포 담당자가 제보자분께 안내 드리고 사과 등 진행중인 건으로 현금 동봉했는데 분실되었다는 건은 제보자분께 업체 구로택배센터장님이 전화 드려 사과 등 현금 동봉된 부분은 확인 및 배송이 어렵다고 안내 드렸고 배송된 박스 회수 후 다시 연락 드린 건이며, 소금 및 나이키 건은 업체 마포 담당자가 제보자분께 안내 드리면서 응대중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회사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불쾌한 업무태도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