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구입 2일 환불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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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철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6-17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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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밀림 및 도색 벗겨짐 범퍼 찌그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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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 구입 후 차량 인수전 사고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인수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하여는 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