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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올레 폰케어보험과 아이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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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상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6-14 02: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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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경에 애기폰을 기기변경으로 iphone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인터넷휴대폰쇼핑몰에서 구입하였습니다
3개월동안 무료로 폰케어에 가입된다고 안내전화받았습니다 6월8일경에 액정이 파손되어 센터에 방문하니
무조건 리퍼폰으로 교환받아야하며 금액은 199000원이라고 합니다 액정만 교환하면 되는데 무조건 리퍼폰으로 교환하라는 것부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폰케어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하면 될 거같아서 그냥 군소리없이 리퍼받아서 보험신청을 하니 팩스로 보내야 할 서류가 무려 6가지더군요 바빠서 시간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보험신청도 간단한 일이 아니더군요 이래 저래 준비서류를 받아서 적고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통화내역서를 요구하더군요 통화내역서가 왜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통화내역서가 있어야 보험처리된다고 해서 올레kt전화국에 가서 통화내역서를 떼서 또 팩스로 보냈습니다 정말 절차가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왜 안되냐고 물으니까 며칠간 통화내역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애기가 폰을 친척집에 놔두고 와서 며칠간 통화를 못했는데...며칠간 통화내역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서...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된다고 하니까 보험사직원말이 새폰을 팔고
파손폰으로 보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졸지에 애기폰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파렴치범이 된거같아서 너무도 억울하고 불쾌해서 죽을꺼같았습니다 지금도 손이 벌벌 떨립니다 보험신청도 어렵게 만들어놓고
시키는대로 서류를 준비햇는데 되도안한 이유를 들어서 보험처리를 안해주려는 보험사와 액정교환만 해줘도
될 것을 리퍼를 요구하는 아이폰사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kt올레가 합작해서 소비자를 완전히 죽을만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사에도 제소할 예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휴대폰의 액정파손으로 리퍼폰 받고 보험신청을 하셨는데 최근통화기록이 없어 보상이 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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