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999 자동차 서양덕 2012-06-19
49997 유통 박혜령 2012-06-19
49996 digital 김정주 2012-06-19
49995 기타 최근애 2012-06-19
49993 통신 김영복 2012-06-19
49992 생활가전 천기현 2012-06-19
49989 기타 노강민 2012-06-19
49987 생활가전 한수림 2012-06-19
49976 통신 최성희 2012-06-19
49973 기타 전미선 2012-06-19
49972 digital 이영규 2012-06-19
49969 식음료 정명진 2012-06-19
49968 서비스 김혜진 2012-06-19
49966 기타 전현희 2012-06-19
49964 휴대전화 강혁 2012-06-19
49963 휴대전화 이제법형 2012-06-19
49961 기타 황미숙 2012-06-19
49958 서비스 최혜림 2012-06-19
49955 통신 조영선 2012-06-19
49954 생활용품 고기현 2012-06-19
49953 기타 정진호 2012-06-19
49952 기타 석민영 2012-06-19
49951 기타 이기훈 2012-06-19
49950 통신 유승원 2012-06-19
49949 서비스 김현수 2012-06-19
49948 휴대전화 김은지 2012-06-19
49947 digital 박주빈 2012-06-19
49946 서비스 임승옥 2012-06-19
49945 식음료 이재훈 2012-06-19
49944 식음료 김지연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