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도 하지 않는 난방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용도 하지 않는 난방비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훈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2-05-31 23:35:21

본문

올해 1월달 부터 작년 대비 70%이상 난방비가 많이 청구 되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가려다가 3,4,5월은 아예 가동 하지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5~6만원씩 청구가 되는겁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관리소에 의뢰하여 확인 하였더니 난방 배관 노즐 이상으로 인하여 온수가 새 요금이 청구 되었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임을 새입자인 우리쪽에 지우려고 하는데 아파트 사용자에 입장에서 보일러 컨트롤러만 조작하지 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조작을 하는것인지에 여부도 인지시켜 주지 않은채 새입자에 관리 부재라며 사용하지도 않은 배관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으며, 아파트 규약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으며, 이 부담을 개인이 져야 하는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 몹시 혼란 스럽 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지역난방 지역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도 않은 난방비가 매달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난방비 등 부담에 대해서는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 등 확인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약관이 다를수 있기때문에 해당 관리사무소로 약관확인을 하시고, 해당 규약에 어긋나게 처리되었거나 비용을 청구하였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973 기타 전미선 2012-06-19
49972 digital 이영규 2012-06-19
49969 식음료 정명진 2012-06-19
49968 서비스 김혜진 2012-06-19
49966 기타 전현희 2012-06-19
49964 휴대전화 강혁 2012-06-19
49963 휴대전화 이제법형 2012-06-19
49961 기타 황미숙 2012-06-19
49958 서비스 최혜림 2012-06-19
49955 통신 조영선 2012-06-19
49954 생활용품 고기현 2012-06-19
49953 기타 정진호 2012-06-19
49952 기타 석민영 2012-06-19
49951 기타 이기훈 2012-06-19
49950 통신 유승원 2012-06-19
49949 서비스 김현수 2012-06-19
49948 휴대전화 김은지 2012-06-19
49947 digital 박주빈 2012-06-19
49946 서비스 임승옥 2012-06-19
49945 식음료 이재훈 2012-06-19
49944 식음료 김지연 2012-06-19
49943 생활용품 곽순영 2012-06-19
49942 휴대전화 홍성호 2012-06-19
49941 digital 허지혜 2012-06-19
49923 생활가전 박성식 2012-06-18
49922 생활용품 문애정 2012-06-18
49918 digital 김명성 2012-06-18
49916 digital 김명성 2012-06-18
49913 식음료 유을성 2012-06-18
49911 기타 고은희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