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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픈아이들을 치료하는 아동발달센터의 장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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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경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2-07-13 1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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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또래애들보다 발달이 늦어 박선자진주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아이가 한꺼번에 많은 수업을 받아서인지 스트레스가 심해서인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보이고 많이 힘들어해서 2주도 채우지 못한채 치료를 그만두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아이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시작하려고 일당 선불로 낸 치료비중 미처 받지 않았던 나머지 치료비를 환불해 달라고하니 센터에는 환불규정이 없다고 나머지 돈만큼 치료를 더 받아라고 하더라구요. 발달늦은 아이들 치료라는게 한달두달 받아서 되는게 아닌게 본인이 더 잘알면서...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그런말을 하더군요..그러면서 자기센터에선 그런 전례가없다고 해주기 싫다고 말하더군요...그러고는 생각해보고 내일 전화한다더니 삼일째 연락이 없더라구요 어쨌던 다시 통화가 되었는데 한다는말이 보충을 하던지 아님 나머지 치료비의 반만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여전히 환불 규정이 없다며...그럼 환불이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지않느냐고 하니 그건 맞는데 자기 센터에서는 이런일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처음 센터등록할때 환불이 안된다는 말을 저한테 고지한적도 없고... 아픈 아이들을 잘치료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어야할 아동발달센터에서 돈만보고 장사를 하려고 하네요. 기준도 없이 자기감정대로 돌려주기 싫다고 하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센터에 등록후 자녀분에게 맞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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