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인터넷 요금 부당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인터넷 요금 부당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철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12-07-12 17:50:56

본문

저는 지난 5월 25일과 29일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를 할 수 없어 LG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해지의사를 글로 남겼습니다.
담당자는 인터넷 상으로는 해지가 어려우니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라는 답신만 하였고,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는 대기자가 20명이다, 30명이다 반복 될 뿐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LG는 계속 해지를 회피하였고,
결국 무의미한 노력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LG는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부당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신사의 해지회피와 부당요금 청구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첨부와 같이 해지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LG는 해지를 회피하고 부당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LG해지 통보및 답신 메일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불편 드린점 사과구하고, 민원인 수 차례 전화 연결 시도했으나 접수 되지 않았고 의사 밝히셨다며 5월 25일 이후 요금 부당함 주장에 의사를 밝히신 건 맞지만 실제 본인 인증 후 해지 접수를하지 않은바 해당 건은 LG U+ 측 귀책으로만 볼 수 없으나 미사용 주장에 대해 원만한 민원 처리를 위해 6~8월 청구 요금 전액 조정 하기로 협의 후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719 식음료 유재봉 2012-06-30
52718 휴대전화 김경미 2012-06-30
52717 기타 신은경 2012-06-30
52711 통신 김도균 2012-06-30
52709 휴대전화 이창기 2012-06-30
52706 기타 최보영 2012-06-30
52697 서비스 손찬민 2012-06-30
52696 digital 이다경 2012-06-30
52695 기타 이수진 2012-06-30
52694 통신 강수아 2012-06-30
52693 식음료 추선화 2012-06-30
52692 기타 이지혜 2012-06-30
52691 휴대전화 신민수 2012-06-30
52690 휴대전화 신민수 2012-06-30
52689 기타 김필태 2012-06-30
52688 서비스 노수호 2012-06-30
52687 서비스 송채원 2012-06-30
52686 식음료 장유빈 2012-06-30
52682 기타 최아현 2012-06-30
52680 건설 김문수 2012-06-30
52679 서비스 장선영 2012-06-30
52678 생활가전 이재천 2012-06-30
52674 생활용품 박재현 2012-06-30
52673 기타 최보영 2012-06-30
52669 기타 황우숙 2012-06-30
52668 기타 최보영 2012-06-30
52665 기타 이은솔 2012-06-30
52657 통신 유존선 2012-06-30
52654 생활용품 황우숙 2012-06-30
52652 건설 황윤재 2012-06-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