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 해약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애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2-07-06 12:54:30

본문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월납하며 완납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해약하려 하니 상호가 예조로 바뀌었다고 하며, 기존회원은 해약이 안된다 하네요. 그러면서 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와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해약을 원하는데 정말 해약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상조회사에 불입하던 월납액을 해지요청하셨는데 타사로 변경되면서 기존회원은 해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가입 상조회사가 양수되어 상호를 변경하고 채무 양수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환급이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의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에서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488 기타 윤병욱 2012-08-03
62486 기타 이혜연 2012-08-03
62484 생활용품 김도연 2012-08-03
62482 digital 차중대 2012-08-03
62481 서비스 이승영 2012-08-03
62479 서비스 홍수민 2012-08-03
62476 통신 김영삼 2012-08-03
62473 서비스 장선자 2012-08-03
62472 기타 나윤희 2012-08-03
62471 휴대전화 이정훈 2012-08-03
62469 기타 이영화 2012-08-03
62465 유통 이주화 2012-08-03
62463 통신 임지윤 2012-08-03
62462 서비스 이종보 2012-08-03
62461 서비스 서동현 2012-08-03
62460 생활가전 이종혁 2012-08-03
62459 생활가전 안봉애 2012-08-03
62458 기타 김용해 2012-08-03
62457 기타 전혜정 2012-08-03
62456 생활가전 임진희 2012-08-03
62455 기타 손미진 2012-08-03
62454 서비스 황혜진 2012-08-03
62453 기타 김혜란 2012-08-03
62452 기타 이인우 2012-08-03
62451 식음료 김지민 2012-08-03
62450 유통 김상균 2012-08-03
62449 기타 김혜란 2012-08-03
62448 서비스 나선흠 2012-08-03
62447 기타 김형준 2012-08-03
62446 기타 신진아 2012-08-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