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나빠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나빠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엄상범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07-03 17:23:12

본문

저는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 전화,휴대폰,tv 등을 가입하여 쓰다가 작년 IP TV가 별로 볼게 없어 떼가라고 했으나 철거를 하지 않아 몇번을 연락을 하였으나 거의 전화를 30분이나 들고 있어도 해지를 하는 건은 연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너무 힘들게 연결이 되어 화가나서  휴대폰과 인터넷, 집전화, TV등을 모두 해지 신청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KT에 가입신청을 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TV, 집전화는 해지가 되었으나 인터넷 요금은 SK와 KT 양쪽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최근에(5월) 알았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해서 작년 7월에 해약을 했는데 왜 요금을  빼가느냐고 항의를 하니 인터넷은 해지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왜 KT에 신청을 했겠습니까?
화가나서 해지를 하면서 인터넷은 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건 도적질이고 대기업의 상도의가 아닙니다. 내가 해지를 했다는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해지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작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매월 25,352원씩 인출해가다  올 6월달에는 위약금이라며 144,475원을 빼갔습니다.  억울합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합니다.  소비자 고발이 안되면  신문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소비자 불매운동,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아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 인터넷결합상품을 해지를 하셨는데 인터넷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317 기타 최용주 2012-06-20
50315 서비스 최성임 2012-06-20
50313 기타 홍문기 2012-06-20
50312 유통 여정훈 2012-06-20
50311 휴대전화 김이연 2012-06-20
50310 기타 서지영 2012-06-20
50309 휴대전화 박건태 2012-06-20
50308 통신 최하길 2012-06-20
50307 기타 최미희 2012-06-20
50306 서비스 륜희 2012-06-20
50305 자동차 김완희 2012-06-20
50304 생활가전 김용례 2012-06-20
50303 서비스 장선영 2012-06-20
50302 생활가전 안희원 2012-06-20
50301 서비스 최해수 2012-06-20
50298 통신 유락규 2012-06-20
50297 통신 김지현 2012-06-20
50296 기타 김환희 2012-06-20
50294 기타 남진우 2012-06-20
50293 서비스 오지은 2012-06-20
50290 기타 서근원 2012-06-20
50289 생활가전 김현구 2012-06-20
50287 기타 이태선 2012-06-20
50286 통신 김미현 2012-06-20
50278 식음료 고희정 2012-06-20
50276 금융 장미란 2012-06-20
50275 생활용품 박기영 2012-06-20
50273 유통 고광영 2012-06-20
50265 휴대전화 윤나은 2012-06-20
50264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