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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센터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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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해정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12-05-14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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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의 반복되는 꺼짐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

제가 올려서 받은 답변 이었습니다.
저야 계약 기간 일년이 지나서 억울해도 안하려고 했지만 저 같은 소비자가 계속 발생할것 같아서요.

우선, 전 제가 남은 할부금 떠 안으며 다른 통신으로 이동했습니다.
더이상 쓸수도 없고 기분이 나빠서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긴데 제가 환불해주는 기간을 알고 일부러 하는 고객이라는 소리까지듣고
정말 ,기분 나쁘고 더러워서 그냥 휴대폰 받고 다른통신으로 이동했습니다.
 센타장이나  기사 분들이나 억울해서 호소하는 소비자를 며칠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매도 하고 ,
그냥 ,참으려고 하다 저 같은 소비자가 계속 생길것 같고 그렇게 행동한 센터 고발하려고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고 환불 목적으로 소비자를 몰아가는 그센터 제가 억지도 부리며 울기도 하고 화를 냈지만 ,A/S센터에서 내린 결론이 그거니 참 , 어이가 없어서 올립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는 고객들 저에게 했던 것처럼 할테니 ....
계선 차원에서 고발 합니다.

충주 LG 전자 A/S 팀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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