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4,761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37 건설 송지나 2012-06-26
51736 서비스 조선옥 2012-06-26
51735 기타 김미호 2012-06-26
51734 서비스 박경아 2012-06-26
51733 기타 김강훈 2012-06-26
51732 생활용품 박휘근 2012-06-26
51730 통신 백미선 2012-06-26
51727 식음료 정민 2012-06-26
51725 기타 김희진 2012-06-26
51723 식음료 정민 2012-06-26
51722 기타 유정화 2012-06-26
51720 자동차 김상훈 2012-06-26
51717 서비스 이효주 2012-06-26
51715 식음료 송연 2012-06-26
51713 서비스 신승희 2012-06-26
51711 기타 장미혜 2012-06-26
51708 통신 이준재 2012-06-26
51704 기타 정경희 2012-06-26
51703 생활가전 김민수 2012-06-26
51701 기타 유부영 2012-06-26
51700 휴대전화 김익환 2012-06-26
51699 건설 전경희 2012-06-26
51695 휴대전화 조무희 2012-06-26
51688 휴대전화 김대윤 2012-06-26
51675 통신 박진희 2012-06-26
51674 통신

처리

CCTV A/S
정지윤 2012-06-26
51672 통신 김동현 2012-06-26
51670 기타 하정혜 2012-06-26
51667 유통 최혜원 2012-06-26
51666 생활가전 이선희 2012-06-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