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렌터카 ] 장기렌트카이용중 잦은심한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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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순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26-03-27 1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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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주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롯데장기렌트카를 1년계약하여 사용중에 2달쯤지날무렵 후방카메라고장으로 사비로 교체했습니다 계약서에 고장발생시 사비로 해야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빌린차이므로 고장시 고쳐주는줄 알았습니다 계약서확인 제대로 안한잘못이라 생각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전자식기어변속에러로 변속안되는 고장이나서 공업사에가서 부품을 사비로 교체했어요
그런데 이후 지속적으로 변속에러가 심하게나고 오늘은 급기야 시동만걸리고 운행이 안되는 상황에 이르러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렀고 지금
블루핸즈에 있는상황입니다 롯데렌터카측에 전화해서 그동안의 일들을 전달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위약금물고 계약해지하라는거였습니다
그동안 잦은고장등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돈,시간까지 저는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데 위약금물라는답변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져서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다른차로 교환해주면 계약후 다시 재연장해서 쓰겠다고까지 했지만 그건 안된다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아직4개월남아서 위약금도 클거같아요ㅠ
어떻게 처리해야좋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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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_125319.jpg (4.4M) DATE : 2026-03-27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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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의 차량교환에 대한 약관내용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