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라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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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로 하라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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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옥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6-17 2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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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에서 유통기한 지난 과자 사먹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에서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깨달은 힘없는 소비자 입니다.
제 친구는 5월 4일 자주 이용하는 세븐일레븐에서 포스틱 270g 대용량 제품을 사와 저랑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저녁, 친구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먹는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도 같이 배가 아프다고 하였지만,처음엔 단순 복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는 심한 설사와 함께 변기 전체가 빨갛게 될 만큼 심한 혈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자 먹고 바로 그렇게 되었기에 친구 한테 물어보니 유통기한이 2012년 3월 31일 까지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친구는 자기때문에 제가 복통을 호소 했기 때문에 차마 말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약만 먹으면 될 줄알았지만 설사, 그리고 혈변증상으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제친구는 세븐일레븐 본사로 전화를 하였고 세븐일레븐 본사에서는 해당점포 점주와 해결해야할 일이라며 점주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하였고, 곧이어 점주로 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점주는 처음에는 친절하게 죄송하다며 물건을 뺐어야 했는데 부주의 하였다고 병원가보셔야 되는 거아니냐고 하며 약이라도 사서 방문하겠다고 하였다고합니다.
저는 점주의 친절한 말을 듣고 동네 병원에 방문을 했고 내과치료 과 필요 하다는 동네병원의 말을 듣고 집근처에 가까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5월 8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 검사, 소변검사, 항문 검사 등 검사를 진행하였고, 응급실에서 항문 검사를 할 때에는 의사분이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서 검사를 하는데 피가 철철 나오기에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입원을 하여야 하였지만,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입원실이 부족하다며 강북 삼성병원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가서 새로 또 피 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촬영, 항문 검사 여러차례.. 또 다시 힘든 검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검사를 받는 것도 사람을 너무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도 두 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였는데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오늘 중으로 입원하기 힘들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동신병원 응급실에서 또 다시 각종 검사를 받고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자를 먹고 탈이 난 뒤로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계속 굶은 상태로 설사하는 상태였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검사를 새로 하였기에 고생이 너무 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 병원 옮길 때마다 매번 전화해서 세븐 일레븐 점주에게 보고를 하였고, 점주는 다음 날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점주는 동신병원에 입원한 사실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입원실을 겨우 배정받아 수액을 맞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수액과 항생제를 맞으며 금식을 해야했습니다.
방문하겠다던 점주는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날이고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X-ray, CT촬영, 위 내시경 등 검사를 하니 위, 장 전체에 심한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 팔에는 주사 자국으로 가득 찼고, 유독 주사를 무서워하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던 제 경우에는 갑작스런 입원으로 일에 차질이 생겨 입원중에도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고, 그럴 때마다 제친구는 정말 어찌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미안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는 일도 못하고 월급도 그만큼 못 받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 때문에 병원에 요청해서 서둘러서 퇴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확실히 몸이 예전같지 않고요. 한번 탈이 나서 그런지 소화도 잘 안되고 복통도 잦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퇴원 후 점주에게 전화를 하니,
"내가 일부러 팔았어요?
먹었다고 하면 다 돈 줘야합니까?
먹은 증거를 대세요!
그렇게 입원이 하고 싶으셨어요?"

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고, 전화도 일방적으로 툭 끊더군요.

그렇다면 정녕 먹은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먹을 때마다 동영상이라도 촬영해야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영수증이 있는데도 병원비조차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점주님과 약속한 병원비를 줄수없다고 오히려 저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였더니 소비자보호원에서 세븐일레븐 본사에 연락을 하자, 지급을 거부하며 '법대로 하라'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라는말이 언제부터 새븐일레븐이라는 대기업이 서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 되었나요 ?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 구매하여 먹은 소비자만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탈나고 시간낭비하고 고생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들은 과연 세븐일레븐과 같은 대형 편의점에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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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편의점에서 구매하신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많이 힘드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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