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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오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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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옥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2-06-16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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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블랙박스 오류관련으로 문의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글 번호 43497번)

그때 사고로 인해 제 차량이 파손이 되었는데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되어 잘잘못을 판단할수가 없다고 하여

제가 개인돈으로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이런일을 방지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한건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사용을 못하고 저만 피해를 보았는데

이 부분을 회사측에 얘기하니 마찬가지로 제 과실이라고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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