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성동어린이병원진료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항시장성동어린이병원진료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영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6-25 02:21:09

본문

휴일진료5시가지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4시40분에 도착했는데 접수가 안된다는 말에 황당하여 이유를 물으니 그저 오늘은 접수가 마감이 돼었다는 말만 되풀이 게속 따지니 지금 있는 손님들만 받아도 5시넘는다고합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286 통신 김미현 2012-06-20
50278 식음료 고희정 2012-06-20
50276 금융 장미란 2012-06-20
50275 생활용품 박기영 2012-06-20
50273 유통 고광영 2012-06-20
50265 휴대전화 윤나은 2012-06-20
50264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20
50260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20
50259 통신 이재호 2012-06-20
50258 통신 박희민 2012-06-20
50257 통신 강길남 2012-06-20
50256 통신 임정의 2012-06-20
50255 통신 임정의 2012-06-20
50254 식음료 박정희 2012-06-20
50253 서비스 이상헌 2012-06-20
50252 생활용품 김혜숙 2012-06-20
50249 기타 황국진 2012-06-20
50246 기타 피해자 2012-06-20
50245 생활용품 최지혜 2012-06-20
50242 기타 이에스더 2012-06-19
50240 서비스 손아영 2012-06-19
50239 기타 이에스더 2012-06-19
50236 식음료 차민규 2012-06-19
50221 생활용품 최지혜 2012-06-19
50219 생활용품 강동연 2012-06-19
50218 휴대전화 서윤경 2012-06-19
50215 통신 백정식 2012-06-19
50214 휴대전화 이민지 2012-06-19
50211 기타 김규환 2012-06-19
50210 자동차 명찬호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