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듀잡코리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재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7-24 18:29:13
본문
인터넷 강의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책은 지원해준다고 하고 무료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고민을 하다 일단 지원자만 받는거라고 나중에 따로 전화가 와서 수강 신청을 할지 물어본다고 그래서 종이에 쓰고 몇일이 지나더니 집으로 책이 배송됬습니다 하지만 전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을 하는지라 수업끝나고 바로 일을해야해서 수업을 들을 시간이 되지않아 택배온 책은 뜯지도 않았고 거기서도 따로 연락이 오지않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달?이지나고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 구입을했으면 돈을넣고 해야지 돈넣어달라고 하셧습니다.
저는 제가 수업을 들을 시간이 않될거같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책값으로 7만원을 달라고 하시길래 책 다시 돌려보낼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환불기간 지나서 다시 돌려줘도 소용없다고 7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럼 7만원 못드린다고 그러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그러곤 문자로 계좌를 보내주더군요 이리로 7만언 붙이라고. 다음달이 되니 이렇게 문자가왔습니다. 장기 미납으로 자택방문수금예정이오니 7월18일까지 입금부탁드리며 방문시에는 추가경비또한 본인부담이오니 양지바랍니다. 이 문자 보자마자 책 택배온거 바로 다시 에듀잡코리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다 오늘 전화가와선 아직 입금을 않하셨네요?자택 수금하겠습니다.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도없고 아무것도 없는대 왜 7만원을 내야하는지 따지지 책이라면 다시 보내들리께요 이러는겁니다. 필요가 없어서 보냈는대 다시 돌려주겠다며 해지하려면 7만원 내야된다고 막 성을내시는겁니다. 그러고는 자택수금할 예정이니 방문비용 본인부담이고 나머지는 자택수금하러온 사람들이랑 얘기하시라고 하고 지금 통화내용은 다 기록되고있다고 말하고는 그냥 전화를 끈어버렸습니다.
꼭 7만원을 내야하는겁니까? 검색해보니 저와같은 상황의 글이 있었는대 제가 92년 7월 23일 생입니다. 제가 학기초에 종이에 적을때는 제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때라 만 19세였는대 어제 제가 생일이 지나서 만 20세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게되었는대 혹시 이걸 노리고 오늘 전화한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저사람들 고발할수가 없을까요?
- 이전글티스토어 컨텐츠 결제 여부 12.07.24
- 다음글롯데 와일드바디 아이스크림 12.07.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