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U휘트니스헬스장환불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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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근우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7-13 1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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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3개월치를 30만원에
끊었습니다
한달이다되어가는데 나간건3번..
제일때문에 많이못나가게되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면
증빙되는서류가있답니다
이걸들고 오면 환불을해준다고하네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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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헬스장 이용중 중도해지요청 하셨는데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같은것은 없으며 거부할경우 헬스장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