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우민의 마무리이사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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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효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7-11 0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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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12일 변우민 마무리이사업체를 통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잔잔한 짐(액자, 장식품, 유리제품)은 이미 제가 박스에 정리를 하여 이사하는 날은 장롱 외 책장, 가전, 그릇, 쇼파 등만 옮겼습니다.
문제점> 1.
안방 장롱 세 칸을 통채로 옮김 - 칸칸이 옷걸이 움직이지 말라고 옷 중간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를
연상하듯 직접 테이프로 감아 버림(이사짐 정리시 알게됨).
장롱에 한참을 서있으면서 무언가를 뜯어내고 있어서 옷에 직접 테이프를 붙이시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 띠면 될거아니냐 ...(중간생략) 그래서 더 어떻하라구요!!" 되려 화냄.
2. 가전제품에 선을 가전제품에 함께 테이프로 감아 바구니에 직접 옮김.
3. 냉장고 음식물을 바구니에 바로 옮김(아이스 박스 사용 안함).
4. 커텐 악세서리 분실(핀, 커텐봉 헤드) - "미안해 하지도 않음"
5. 이불, 의류 포장하지 않음.
6. 나무목재(행거 - 보통 다른 이사짐센터는 분리하여 옮김/ 옷 박스포장 안함) : 통채로 테이프
감아서 옮김. " 부러진다고 하자" "부러질리 없다며 고객말 무시하고 진행함"
7. 이사 옵션에 있는 바닥청소, 메트리스 청소, 후두 청소는 아예 하지 않음.
1주일후 업체에서 전화후 방문한다고 하였으나.. 이사후 28일 까지 연락없음.
업체에 전화하였으나 회신없음.
8. 이사후 컴퓨터, 냉장고 고장, 장롱 틀어짐.
9. 이사업체 서비스 마인드 및 C/S 제로: 고객에게 함부로 함.
"미안해 하지도 않고 오히려 큰소리.. 이사 마무리 20분전 2명은 말도 없이 사라짐"
(옷에 테이프 감은 분 포함 남자분)
10. 이사후 마무리업체에 전화하여 이사 상황을 설명함(이사한 곳에 전화하여 사과전화 드리라고
하겠다 이후 메일/ 전화 회피).
11. 정말 고객이 화가 나는건 정중한 사과와 옷커버 등 가죽옷, 고어텍스 등산복 등 테이프 붙인
부분에 대하여 부분 보상 및 사과는 커녕 마무리업체 홈피에 올려 놓은 글들을 3회나 무단 삭제
" 전화하여 왜 내용을 읽어 보고 공유하지 못하고 업체에 유익한 내용만 올리냐고 하자..
답변 회피 및 고객 무시/ 짜증을 냄"
* 6/12일 이사하여 컴퓨터 고장으로 6/28일 새 컴퓨터 구입후 6/29일 이사 상황을 홈피에
작성(삭제해 버림), 7/5일 상담원 통화시 성의없이 짜증내며 끊음, 7/9일 홈피작성(업체에서 무단 삭제함).
6/18일 이사후 홈케어 연락없어 직접 전화하여 문의함(이후 7/9일 까지 회신없음).
--> 7/10일 전화하여 그동안 업체가 바뻐서 연락 못했다며 변명함.
* 너무 억울하고 업체에 불성실한 언행에 화가나고 개인 한명쯤이야 우습게 보는 어처구니 없는 변우민
마무리 이사업체에 진심어린 사과 및 보상을 요구합니다.
주부로서 이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사후 한달여 가까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서 가끔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홈피에 올려 놓은 글들은 공유하여 시정하기는 커녕 3회나 무단 삭제하고..
* 정말 이럴수 있는 겁니까!!
꼭 좀 도와주세요! 연예인만 앞세우고 안은 곪아 썩어지듯 불성실한 업체를.. 물론 다른 지역
성실한 이사지점도 많겠지만.. 제가 이사했던 지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업체에 발전을 위해서라도요...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변우민 이사업체 : 1666-2485 (지점명: 1호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포장이사를 하면서 가전제품의 파손과 가구의 훼손은 물론 불성실한 서비스에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