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낚시 정보이용료 정말 기가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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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미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7-06 17:29:58
본문
저는 7살난 아들을 둔 맞벌이 주부입니다.
맞벌이 주부답게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집안일에 아이돌보기에 하루가 후딱 가지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가끔 제게 휴식을 주곤합니다.
아이가 할수있는 어플을 다운받아 조금씩 하게 하거든요
이제 아이가 7살이 되어보니 게임기도 잘 만지고 컴도 지 혼자 만지고 해서 스마트폰도 자기가
알아서 원하는 프로그램 다운받고 하더라구요
대신에 한글은 읽으니 절대 유로 어플은 깔지 말게 주의 주었구요
그런데 저번달 말쯤 정보이용료라고 15만원이 초과하였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놀랐지요 ... 정보이용료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lte 데이터 요금인지 알고
어째 ... 다음부터는 와이파이 있는곳에서만 사용 하게 해야지 ...하면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차단해놨구요
그런데 사단은 어제인데요 잠깐 다른사람과 통화를 위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맡기고
통화를 하고 잠을 잤지요
오늘 아침 문자가 옵니다. 정보이용료 50000원 초과, 100000원 초과,30000원 초과,10000원초과
이상하다 싶어 kt에 문의했떠니 정보이용료만 19만원이랍니다.
세상세 ~~~~~ 허걱 했습니다.
한시간 만에 말이죠
데이터를 쓰지도 않았는데 뭐냐 했더니 캐시를 샀다고 하더군요
7살 짜리 아이가 무슨 캐시냐고 혹시 캐시를 살때 동의를 구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하게 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안드로이드는 그런게 없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어플도 아니고 피쉬프레데터라고 외국 어플인거 같더군요
뭐든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한국말도 이제 겨우하는 7살인데 무료어플리케이션에 올려놨으면
무료여야지요 웬 캐쉬입니까?
kt에 따졌더니 자기네는 대행업체일 뿐이지 안드로이드로 전화하랍니다.
구글은 한국어 지원도 안되구요 전화도 안받습니다
소비자가 봉이군요
니들이 아이들 제대로 관리못했으니 관리비 내라는 겁니까?
요새 놀이방도 4시간에 6천원입니다.
35만원이면 놀이방에서 살아도 됩니다.
일년은 보내겠군요
정말 속터지고 열받고, 하늘이 노랗습니다.
어떤 영상을 받았다거나 음악을 받은것도 아니고
단지 한시간동안 아이가 뭔가를 만진게 19만원이라니요
그리고 우리책임 아니니 돈은 내셔야 한다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라고 꼬실때는 언제고 돈얘기 나오니까 그건 니가 알아서라니요
안드로이드를 탑재시킬때는 업체 관리도 같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어플만드는데가 많다고 하지만...
사이트 들어가보니 어플 올리고 싶으면 kt로 전화하세요
라고 광고도 되어있던데요
그런건 자기네들이 관리하는게 아닌가 보죠?
대행이라고 하면 중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줘야 하는게 대행아닌가요?
돈만 드시면 땡이시군요
정말 개소리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35 만원... 제가 아이에게 스마트 폰은 맡긴건 잘못이지만....
기업에서의 잘못은 왜 인정하고 시정하지 않는건가요?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날려야 본인들이 꽁돈을 얼마나 먹어야만 시정을 해주실 건가요?
정말 삼만 오천원이어도 억울할판에 35만원은 장이꼬일정도로 속상합니다.
제가 이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낚시 정보이용료 많은 엄마들이 당할거라 생각합니다.
정보이용료에 관한 어떤 정책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정말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겠지만
그어플을 사는 사람도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돈을 버는것입니다.
1시간에 19만원을 물쓰듯 휴지쓰듯 쓰려고 아침부터 아이두고 나오는게 아니란 겁니다.
정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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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해당어플를 다운받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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