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입해지 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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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욱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6-29 2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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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20일후 바로 선입금 50만원을 잡아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다 되어 가는 시점 전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꼭 낼은 주겠다.. 이말만 되풀이 합니다. 대리점에서는 그리고 sk고객센터에서는 수수방관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돈은 안줘도 되니.. 계약을 해지 하고 싶습니다.
14이내 철회는 되지만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서 내용이 깨지니까 계약도 깨야 되는거 아닙니까?
sk고객센터는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도 내용을 인지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약이 취소되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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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휴대폰 가입후 20일후에 선입금 받기로 하셨는데 약속도 지키지않고 철회도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 시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선입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동전화 가입시 이전통신사 할부금에 대해 지원받기로 하셨으나 처리 지연된점 정중한 사과드리고 해당금액은 7월3일 오전에 제보자님 통장으로 입금처리를 완료 되었음을 안내 및 재차 양해말씀드리고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