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게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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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배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6-29 1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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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집에 도착 한것은 2.2kg 여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오히려 큰소리 치면서
김치를 도로 반품해라는둥 아주못된 집이였습니다. 정량을 속이면서 까지 돈을 벌여서
부자가 되면 뱃속에 기름이 좔좔 흐르는지 몰라도 이런 부도덕한 업주는 신고를 하오니 아주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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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게에서 구입하신 김치의 무게가 신청한것보다 적어 연락을 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부족의 경우에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이 가능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