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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승진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6-29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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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통화품질이 좋지않아 업체측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처리가 되지않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현행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 가입 14일 이내 : 가입비 및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 환급, 기본료 50%감면임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임
-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가능함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