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유플러스 결합상품 만기 해지시 단말기 회수 및 장비 손실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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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일태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12-06-27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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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9년3월24일 LG U+와 인터넷,TV,인터넷전화 결합 상품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4월 30일까지만 사용하고 계약만기가 되어서 해지 신청을 요청 했습니다. 마침 5월 4일 이사를
가게 되어서 장비 철거신청을 이사 2일전에 요청했으나 이사당일에도 철거를 하지않아 본인이 직접 철거를하고
LG에 전화를 해서 왜 철거해가지 않느냐고 하니 기사들이 바빠서 철거를 못하니 장비를 당분간 보관을 해달라고 해서 그럼 언제까지 보관할 수 없으니 1주일 만 보관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장비를 버리겠다고하니 맘대로 하시라고 전화응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으나 6월20일경에야 전화를 해서 장비를 회수하겠다고 연락이와서 장비를 버렸다고 하니 장비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해서 그럼 고객이 장비회수 할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하냐고하니 장비 회수 를 못하면 위약금 물리겠다는 내용만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럼 그와관련된 계약서 내용이 있냐고 해서 그당시 계약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첨부파일1,2,3)
계약내용을 확인해보니 3년 단말기 할부판매 였습니다. 보내드린 서비스 신청서3페이지 우측상단에 장비손실 보상금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약정 기간 이내에 해지시 장비를 반납하지 못할경우 위약금 내용입니다.
본인은 3년약정 기간을 사용했기때문에 장비에 대한 위약금은 없으며 장비 반납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LG측은 영뚱한 48개월에 36개월 이용한걸로 계산해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해서 적용방법에 기본 48개월이면 (48개월-이용월수(이용일수)/36개월X 장비가격으로 해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계약서 내용이 누가봐도
36개월 이용시 금액이 0 이나오는데 무슨소리하느냐고 했더니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위약금이 없다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2012년6월27일 오전 9시30분경(LG 상담원 이승규) 그건 위약금이아니고 할부구매를 통해 소비자 물품입니다. 그물건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해서 장비 회수를 하는 것은 절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장비회수 지연 및 서비스 이용 만기시 장비회수는 고객이 필요없다고 가져가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아무런 고지 없이 회수해 가는것은 절도행위라 생각되며 경찰 고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서비스 상품판매시 장비에대한 임대인지 할부판매인지 정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없었으면하며 이와관련한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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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신청서1.png (110.1K) DATE : 2012-06-27 11:17:18
- 서비스신청서3.png (154.3K) DATE : 2012-06-27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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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해당통신사 인터넷결합상품 해지 시 장비철거에 의한 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문제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