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OMR투어리조트 여행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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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유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06-27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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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아이가 있는관계로 샹그릴라 리조트 3박4일로 26일 08:30 인천출발~ 29일 19시 40분 인천도착으로
리조트 위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일정과 비행기티켓을 요구하였으나 출발전날 18시에서야 겨우 온라인 비행기티켓을 확인 할수 있었으며 영유아 여권권도 만들필요 없다고 했지만 알아본결과 꼭있어야 해서 급하게 만드는등 여행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26일 첫날 보라카이섬에 들어가기위에 샹그릴라 전용선착장에 도착하였으나 리조트측에선 예약은 다음날27일부터 되어있다며 현지 메니져에게 확인해보라고 해서 OMR투어 김흥중씨에게 한국으로 전화하여 확인하였습니다.
OMR투어리조트에서는 현지여행사측에서 착오가 있다면 현지 가이드를 보내서 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1사간 남짓 기다려 도착한 현지인(필리핀)가이드가 도착하였습니다.(야경도 보지못함)
샹그릴라 리조트에서 금일부터 묵기를 요구했지만 안된다며 계획에도 없던 리젠시에서 묵게되었습니다.
편하게 전용선착장에서 리조트배를 타고 들어갈려던 계획은 또 한참을 기다려서야 흔들리는 배를 타고, 바이씨클을 타고서야 리젠시에 도착하니 20시가 되어 첫날부터 여행계획은 물론 기분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2째날도 가이드같지 않은 현지 가이드 덕에 2시가 넘어서야 처음 계획했던 샹그릴라 리조트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와이프는 첫날과 둘째날의 일정과 스트레스로 탈진하여 남은일정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있었으며 아이도 감기에 걸려 가족여행이 고통여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는 날 역시 비행기티켓 칼라보-마닐라 티켓이 없는관계로 마지막날 리조트에서 몇시에 나와야하는 줄도 모른체 불안하게 필리핀에서 일일이 OMR투어리조트 김흥중씨에게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봐야 했으며, 리조트측에서 티켓팅을 해줘서야 안심할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기도 없었음) 여행사로써의 기본이 안되어있었습니다.
와이프는 결국 한국에 와서 탈진과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다녀오는등 일주일 넘게 고생해야 했습니다.
저또한 가고싶었던 리조트를 하루반도 채 못있었으며(마지막날은 리조트에서 06시에 나옴) 한국에 와서
OMR투어리조트 김흥중씨에게 항의하여 샹그릴라 리조트 일박에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가지 알았다고 미루더니 결국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리조트 변경에 대한 피해보상과 그에따른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아야 겠습니다.
OMR투어리조트를 이용하여 피해본 사람들이 저 말고도 더 있으며 위의 여행사를 이용하려 한다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렵게 시간을 내어 가족여행을 준비 햇는데 여행내내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여행같지도 않은 시간을 보낸거에 대해 더욱 화가납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OMR투어리조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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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통보없이 변경된 일정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 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