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IT교육센터 www.kdit.org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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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상언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2-06-27 0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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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하는 말이 대학 IT 교육센터 여기서 공대생에게 필요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등록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공대생이었고 자격증이 필요햇고 그 말해 혹해서 나눠주는 CD를 받고 회원등록을 하라는것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강의가 28만원의 가치가 되려나 하는 생각에 환불과 취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회사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한번 전화가 연결 되어서 하는 말이 CD를 받은지 14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날리는것이 7월 이후로는 28만원에 연체료를 붙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판매자가 환불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고 말을 CD에 관해서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입금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아니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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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