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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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경숙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6-27 0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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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경 제가 맡긴 바지 한벌을 세탁소에서 분실하는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물론 인수증 같은 것도 없고 세탁소에 가서 직접 찾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 오는 세탁소 주인의 말은 " 집에 가서 찾아 보세요! 집에 있을꺼예요. "라는 답이었습니다.
분명 맡겼는데 자꾸 이렇게만 나옵니다.
세탁소 주인은 맡긴 물건이 없어질 수가 없다며 단 한번도 물건이 없어진 적이 없다고 말씀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라인에 5층에서도 저희 단지 다른 동에서 몇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탁소 주인에서 어떻게든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 영업 방해로 고소 할꺼예요!" 라며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 다음부터는 인수증 꼭 받으세요. 없어진 바지를 어쩌라구요." 라는 식으로 나오니 정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제가 여기서 찾은 세탁소 관련 자료를 찾아 보고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발뺌만 할 뿐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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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긴옷이 분실되었는데 해당 세탁소에서는 맡은적이 없다고 하여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인수증,확인증,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해당 세탁소에서 계속해서 발뺌을 한다면 중재를 하는 저희입장에서도 명확히 귀책사유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