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경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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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숙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6-26 1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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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여행비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여행경비의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