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서 티가왔는데 오염이되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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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수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6-22 2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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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세탁업 관련기준 제1항에 따르면 하자발생(탈색, 변색, 퇴색, 재 오염, 손상 등)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거나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