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켓몬스터에서 쿠폰을 구입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 환불을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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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애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12-06-21 13: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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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영수증.JPG (108.3K) DATE : 2012-06-21 13: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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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상품은 70% 환불제에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지만, 고객센터 연결 불가로 인한 불편함을 드린 점과 문의 후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드린 점을 이유로 1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70% 환불처리 예정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을 사용치 못하시어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