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화 빨래방에 운동화 세탁 맡겼다가 흠집 만들어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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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할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6-21 1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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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후에 찾아왔는데 신으려고 보니 전에 없던 벗겨짐이 심하게 있어서 신을수가 없어서 가져갔더니
운동화를 빨다보면 솔질을 하게되고 그러면 운동화에 주름진 부분이 벗겨질수 있다는겁니다.
어느정도의 흠집은 기스난 부분이 살짝 벗겨질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지만
아무리 봐도 솔질을 해서 벗겨진게 아니고 다른 운동화와 세탁중에 쓸려서 벗겨졌거나 수세미 같은걸로 박박문질러 쓸려나간 자국이었습니다.
천운동화도 아니고 많이 더러운 상태도 아니어서 그렇게 문지를 정도도 아니었는데
주인분께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손상이니 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보상은 한푼도 해줄수가 없다고 하셔서
12만원이 넘는 운동화를 2년 신으려고, 그것도 4천원 주고 망가트리려고 산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벗겨짐이라고 말씀드리니
나중에 더 벗겨지면 도색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도색을 지금 해달라고 말씀드리니 나중에 하라고만 하십니다.
어차피 또 벗겨질거라면서...지금 도색하면 벗겨지고, 나중에 도색하면 안벗겨질까요?
하얀 운동화는 하얀색이 벗겨지면 흉해서 신을수 없다, 더이상 못신다고 몇번 말씀드려도
그냥 신으랍니다.
이런 운동화는 빨다가 벗겨지는게 당연하다고만 하시더군요.
집에서 혼자 몇번 빨았지만 이렇게 벗겨진적이 한번도 없었다, 운동화 빨래방을 하시는 전문가 분이 그런소리를 하시면 안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려도 그냥 신으라고만 하고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라고만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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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긴 운동화의 벗겨짐이 심해 신을수가 없는데 아무런 보상도 해줄수없다고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