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부택배에 황당한 상담원과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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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6-20 2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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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 받으실 물품을 옆건물에 배송하고 아무 연락 또한 없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