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기사 불친절, 업무태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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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근원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6-20 1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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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일 오전 10시 40분경 청주에 도착해있던 책을 저에게 배송하러 출발하였다고 운송장조회에 검색이됩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9시 42분경 배달완료했다고 조회가되네요.
저에게 사전 통보도 없었고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업무상 전화를 받을일이 많아 혹시 연락을 못받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았지만 택배회사에서 온 연락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배송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이게 뭐하는건지 이거 엄밀히 따지면 명의 도용이 아닌가요? 본인은 물품을 받았다고 서명한적도 없는데 물품을 받았다고 보고해버리는건
그래도 에이 물건이나 제대로 받으면 됐지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택배기사 연락이 안되네요 전화를 안받으세요 너무 기분나빠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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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를 이용하시면서 업체의 고객의 편의를 무시한 업무처리를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