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차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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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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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6-14 1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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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자동차를 이용중 타이어에 하자가 생겨 업체로 문의하니 전문자소견으로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불고하고 소비자귀책사유로 무상보상을 해주지 않을려고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