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환불에따른 공제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영어학원 환불에따른 공제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873회
  • 작성일 : 12-11-18 19:10:16

본문

제가 영어학원을 다니는중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서 학원비 남은기간 환불받으러갔거든요

총 12개월 250만원정도 주고 등록을한 학원인데
현재 5개월조금넘게 다녔었어요 ㅠㅠ

 
뭐 제가사는곳 근처로 센터를 옮긴다거나 휴학을 한다거나 이런말하다가
정안될꺼같아서 그냥 환불해달랬는데
6개월+남은일수해서 환불해줄수있는금액이  5만4천원 이라네요

 학원등록전에 환불에 관한 계약서있다고 거기서명했다면서 학원법상 저거밖에 환불안된다하고 ..
계약서상 학원환불규정에따라 한달에 50만원씩 공제해서 나머지 돌려준다네요

정말 계약서대로밖에 환불을못받나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410 기타 방애리 2012-08-03
62409 휴대전화 이영재 2012-08-03
62405 서비스 손지영 2012-08-03
62404 자동차 이광희 2012-08-03
62402 기타

처리

LGappsTV
노희수 2012-08-03
62399 금융 박상미 2012-08-03
62398 생활용품 고영남 2012-08-03
62396 생활가전 김경호 2012-08-03
62395 기타 김세림 2012-08-03
62391 기타 박진아 2012-08-03
62390 생활가전 이태진 2012-08-03
62389 유통 홍현주 2012-08-03
62388 통신 허윤현 2012-08-03
62387 기타 김혜란 2012-08-03
62386 생활가전 이선화 2012-08-03
62385 기타 전석배 2012-08-03
62384 기타 김강현 2012-08-03
62383 생활가전 황주현 2012-08-03
62382 생활가전 권미나 2012-08-03
62381 식음료 윤연선 2012-08-03
62380 유통 박혜인 2012-08-03
62379 식음료 이욱진 2012-08-03
62378 기타 김도현 2012-08-03
62377 식음료 정수연 2012-08-03
62376 휴대전화 김민선 2012-08-02
62375 생활용품 박재희 2012-08-02
62374 기타 이대형 2012-08-02
62373 기타 조정은 2012-08-02
62372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2
62371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