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의 알림의무 미비로 인한 소비자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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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의 알림의무 미비로 인한 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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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석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6-22 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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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인터넷업체인 SK브로드밴드에 3년 약정(유선전화:FAX로사용)하여 인터넷 가입 사용하다 약정기간이 지난것 같아 기지국을 변경하고자 금년 5월8일에 인터넷 해제 신청차 상담하여 인터넷 약정기간이 지난것을 확인 하였고 동시에 상담사가 유선전화는 어떻게 할것이냐고 하여 급히 자료 받을게 있으니 몇칠만더 사용하여야 된다 설명하고 해지를 하지 않았읍니다.

그리하여 5월11일에 타 SK인터넷업체인 LG에서 나와 인터넷 및 유선전화의 기지국을 변경설치하였읍니다.

그런후 이번달 SK브로드밴드에서 요금청구서를 받았사온데 이상한 내용이 있어 SK브로드밴드에 상담을 하였고,상담내용은 할인 반환금이란 명칭으로 143,870원이라는 요금이 청구 되었길레 이금액은 무슨 금액이냐고 문의하니 약정기일이 3년중 하루가 남아있어 할인반환금을 청구한것 이라 하길레 인터넷 약정기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유선전화도 지난걸로 알았고 그리고 제가 모르고(전화상으로 유선전화를 가입해 약정서를 본적이 없음) 있었으니 애초 인터넷 해제시나 유선전화를 몇일만 더사용해야한다 할때 남은 기일을 이야기 해줬더라면 하루 남겨두고 기지국을 해지(이전)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으로 3번을 상담사와 통하하였으나 물어보지 않아 이야기를 안해준 것이다는 말만하니 답답만 하네요.

저는 인터넷 약정기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하나의 상품으로 묶여 사용한 유선전화도 약정이 지났다고 생각하였고 급한 자료를 받아야 하길레 몇일만더 사용한다 할때 해지 담당자가 유선전화 약정기일이 아직 몇일 남았다는 말만 해 줬더라도 이런 속타고 바보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기에 답답한 마음에 신청해봅니다

추신 : 3번째 통화시 마지막에 소비자 고발센타에 의뢰를 해보겠다하니 해당 팀장인지 실장인지 전화를 내도록 하겠다 하길레 해결방법이 있으면 전화하고 아님 하지 말라고 하였읍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뒤 전화가 왔길레 통화하니 상담원이 한애기(정확이 물어보지 않아 말안했다)만 하길레 끊으라고 하니 제가 전화를 달라해 전화했다 라고 하길레 제가 전화를 요청하진 않았다 하여 통화를 종료했읍니다.

인터넷 사용자로 몇년후 다시 가입할수도 있기에 이번 이러한 사항에 속이 답답함을 금할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차라리 그돈을 불우 이웃돕기에 납부한것 이라면  기분이라도 좋갰지만 소비자를 기만 및 사기 당한 기분만 가득하니 무슨방법이 없겠읍니까~~~ 끝

두서없는 글읽어 주시는 소비자고발센타 근무하시는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참조
- 유선전화 청구내역(FAX전용으로 사용)
 인터넷전화기본료      :        194원
 발신번호표시            :      323원
 기타금액(할인반환금) : 143,870원
 할인                                -10원
 부가세                    :  14,437원
 요금계(합계)            : 158,814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전화 가입후 약정기한이 지난것같아 기지국변경할려고 해지신청하는 과정에서 전화는 몇일사용할일이 있어 미루신후 기지국변경 설치하면서 기존인터넷의 할인반환금으로 청구가되어 문의하셨는데 약정기한중 하루가 남아서 청구된것이라고하여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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