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택배 수원지점 나*식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택배 수원지점 나*식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완규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12-07-20 15:41:31

본문

휴대폰 판매업체로써 정식계약을 해서 시간이되면 저녁에 수거해가기로 했지만 ,

수차례에 걸쳐 수거를 하러 오지도 않는것은 당연지사...

매번 전화해서 와달라고 해야 왔다가는데요.  중요한것은  어제7-19  부산으로 보내야 개통할수있는 물건이

아에 가져가지도 않아서  오늘 전화했더니 웃더라고요....

욕나오는거 참앗는데 이젠 정말 안되겟네요..

저희  휴대폰 개통 못한건이 여러번되는데 이런 피해는 어찌해야하는지...

택배회사는  직원이 아닌 계약관계라서 어쩔수 없다고하는데요...

이런개@@@들 좀 어찌해주세요....

제발요...

지점이란곳은  전화도 안받고요...고객센터는 지네들이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미치겟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판매를 하고계시기 때문에 택배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배송지연시키고 있어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905 서비스 김성호 2012-07-11
55898 식음료 주진현 2012-07-11
55896 유통 김연서 2012-07-11
55890 서비스 지영 2012-07-11
55884 금융

처리

**
전북 2012-07-11
55883 휴대전화 김성희 2012-07-11
55882 식음료

처리

1
ㅁㅁ 2012-07-11
55880 기타 정화선 2012-07-11
55879 기타

처리

**
이건 2012-07-11
55878 휴대전화 김성현 2012-07-11
55877 휴대전화 권X철 2012-07-11
55876 통신 최은주 2012-07-11
55875 자동차 박재선 2012-07-11
55874 휴대전화 전효철 2012-07-11
55873 휴대전화 전효철 2012-07-11
55872 휴대전화 이수철 2012-07-11
55871 생활용품 강명희 2012-07-11
55870 서비스 크리스티나 2012-07-11
55869 digital 박상주 2012-07-11
55868 생활용품 김규원 2012-07-11
55867 통신 지선근 2012-07-11
55863 통신 김성희 2012-07-11
55862 digital 최우석 2012-07-11
55861 기타 유신재 2012-07-11
55860 서비스 이다경 2012-07-11
55859 휴대전화 석미란 2012-07-11
55858 기타 손호상 2012-07-11
55851 서비스 황수정 2012-07-11
55846 서비스 정현주 2012-07-11
55845 생활가전 이재현 2012-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