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모다인) 반품 거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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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송이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7-03 1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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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6/19일 모다인 사이트에서 블랙원피스 1EA 구입
2. 배송에 진척이 없어서 [상품문의]코너에 배송관련 문의글 남김. (21 or 22일)
2. 6/22일 모다인으로부터 전화가 옴.
전화내용 : 55사이즈가 없었으나 사이즈 교환 들어온 것이 있어 이 물건이라도 수령 할것인지 물어옴.
의견에 수락 하겠다고 하여 물건을 보냄(모다인->소비자).
3. 22일 배송시작하여 23일(토) 도착문자 받음.
회사로 도착하여 주말(토,일)은 택배 확인 하지 못함.
4. 25일(월) 출근하여 택배 보관함에서 물건 찾아옴.
5. 25일(월) 퇴근하고 집에서 물품 개봉 확인 함. (오후 6~7시 사이)
6. 확인한 결과 제품하자 발견 (화장품 냄새 및 올풀림 현상 (4곳) 발견)
7. 모다인으로 25일 오후 7시 넘어서 전화함.
전화내용 : 제품하자를 설명하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함.
또, 그에 따른 왕복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음.
제품하자시에도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함.
8. 통화가 끝나고 홈페이지 다시 확인하여 택배비 부담에 대한 책임여부 확인 한 결과,
소비자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모다인 홈페이지 문구 발견
9. 26일 모다인으로 다시 전화하여 모다인 홈페이지 [GUIDE] 에 적어놓은
'제품하자시에는 100% 환불 및 그에 드는 비용 또한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적힌
부분이 있다고 알려주고 택배비 동봉 못하겠다고 통보함.
10. 27일 로젠택배에 반품 접수 완료.
11. 7/3일 모다인으로부터 전화옴.
전화내용 : 제품하자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불 해줄 수 없음을 통보함.
◆ 소비자입장
1.이미 제품에 하자가 있는 상태로 물건을 받았으므로
왕복 택배비 부담 할 수 없음.
2. 환불 조치 바람.
◆ 쇼핑몰입장
쇼핑몰 내 검수하는 인원이 몇 명 이상이 있고, 그 물건만 확인 못하였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제품하자(화장품 냄새 및 올풀림 현상) 불인정
결론은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함.
※ 시작은 '택배비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서
이제는 '누가 제품에 하자를 입혔는가?'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았는데, 그럴리가 없다고만 하는 모다인측에게
소비자로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제 입장을 증명해 보여야 할까요?
모다인측 또한 어떻게 증명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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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환불요청을 하니 배송비를 납부하라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것을 업체측에서 인정을 한다면 배송비는 업체부담입니다. 제보자님의 글만으로 하자 유무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문의 건은 해당업체와 하자유무에 대해서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