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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덕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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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수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6-25 1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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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한 펜션과 묵은 펜션이 다름
2홈페이지 및 소셜 내용과대광고+금액과대부과
3숯이용료 과대부과
4퇴실시 고객에게 청소검사를 받으라고함
5조식이 나오기로 하고 요금 추가 정산햇으나 조식나오지 않음
6손임에 대한 예의전혀 없이 손님에게 호칭 아가씨, 불만있냐, 하는만틈 돌아간다라는 협박스러운 언어표현
7 총 인원 8명인데 4인사용 용만만 주고 예약인데도 불구하고 준비 전혀 안되어있음
8 주방용품 칼 하나를 더 원했더니 쓸수도 없는 칼을 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펜션을 이용하시고 정말 많이 불편하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은 펜션 소재지의 농업기술센터나 군청 농정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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