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 에어콘 사기판매 및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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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6-20 12: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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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기계값은 기억나지 않으나 설치비 포함1,500,000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때 구입했을때 판매자가 2007년 물건이었으며 아주 새물건으로 사용하지 얼마되지 않은 좋은 물건이라는 말과 함께 구입하였습니다.
(다른 물건을 구입하려 했으나 그 물건이 다른 사람에세 판매되었다며 이것저것 계속 좋은 물건이라 강요하였습니다.)
작년에 구입하셔 7,8월 두세달 정도 냉방기로 이용하였으며 겨울에는 난로를 사용하여서 난방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더워져 다시 에어콘을 사용하려 작동시켜보았으나 냉방이 되자 않아 약 10만원을 주고 냉매가스를 다시 주입하였습니다.
2일정도 작동되다가 작동이 되지않아..서비스 센터를 신고해 기사분을 불렀으나
기사분 말씀하시기를 기계가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 아예 새로운 물건을 사는것이 더 저렴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12년 넘은 제품으로 거의 폐기 직전의 물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어콘 기계에 붙어 있는 제조년일 붙은 스티커 에 날짜는 다 지워져있어서 처음에는 12년이 넘은 기계라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산 중고가게에 전화해보니, 원래 중고는 6개월이 보증기간이며 전혀 보증기간이 넘어서 산것이니, 저희쪽에서 다 지불해서 고치지 않으면 어쩔수 없는 것이라며 그냥 가셨습니다.
물론 보증기간이 넘은것은 맞으나 처음에 구입했을당시 12년 이나 된 물품이라는 정확한 고지를 받지 못했으며, 아예 부품이 너무 오래되서 사용이 불가능할정도의 물품이라는것도 몰랐습니다.또한 제조년일이 지워져있는 터라 눈으로 확인할수도 없었습니다.
부품값도,고치는 인건비도 전부다 우리탓이니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건,처음에 제대로된 고지없이 판 판매자의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판매자는 저희가 원한것이 아니라, 저희집에 물건배송할때 쓰는 화물차 운임기사였습니다.저희집에 어떤 물건을 배송하면서 저희가게에 와서 본인이 중고가전판매한다고 좋은물건판매하니 본인가게서 물건을구입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지 와서 강요하지 않았으면, 전혀 알수 없는 사람이었을텐데..지금와 저희가 자기한테 부탁부탁해서 어렵게 물건을 구해서 팔았는데 이제와 이렇게 매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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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중고냉난방기를 구입하면서 년식에비해 사용횟수가적어 새제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여 구매하신후 하자가 발생하여 A/S받으셨는데 십년이 넘은제품이며 보증기간이 지나서 모두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냉난방기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기간이 지난경우에는 유상수리를 하셔야하며 년식을 속여판매자 판매자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