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방역 헬스클럽 **의 허위광고를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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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주완
- 조회수 : 1,843회
- 작성일 : 12-06-28 15: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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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다니시고 계시는 헬스장에서 가격을 할인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장문의를 하셨는데 광고와 다른 요금을 얘기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