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보았는데요 문의사항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답글보았는데요 문의사항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993회
  • 작성일 : 12-06-14 10:54:17

본문

답글을 보았습니다
★중도해지하시려는 해당 스쿼시이용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부분에서 제가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아님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그래서신고를할수있는건지 없는건지

★다니기싫어서 스쿼시를안다닌게 아니고 그쪽에서 레슨방식을 다르게알려주고
제가 아닌부분도 말했음에도불구하고 다른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쪽에서 인정두했구요
그럼그쪽에서 10% 더주어야하는게 맞는지요 위약금도 저한테 주어야하고 ?★
그리고 위약금얘기를 말안하고 제가 못들었어도  제가 환불하면 내야하는게 정상인가요?
정확한 답변기다릴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귀책(소비자귀액)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393 통신 김주란 2012-07-27
60391 유통 김정아 2012-07-27
60390 식음료 김형일 2012-07-27
60389 해결&감사글 김민경 2012-07-27
60387 통신 최재식 2012-07-27
60384 기타 이재봉 2012-07-27
60380 기타 허수빈 2012-07-27
60379 기타 윤자영 2012-07-27
60375 생활가전 권혜영 2012-07-27
60374 기타 김동균 2012-07-27
60373 통신 강용원 2012-07-27
60372 기타 김근혜 2012-07-27
60371 통신 임재현 2012-07-27
60370 기타 양기욱 2012-07-27
60369 기타 반현정 2012-07-27
60368 서비스 김소영 2012-07-27
60367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27
60366 서비스 한인숙 2012-07-27
60365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27
60364 서비스 한인숙 2012-07-27
60363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27
60362 기타 피해자 2012-07-27
60361 서비스 한인숙 2012-07-27
60360 서비스 김은경 2012-07-27
60359 생활가전 이상민 2012-07-27
60358 금융 황인기 2012-07-27
60357 휴대전화 한동희 2012-07-27
60356 기타 이춘화 2012-07-27
60355 기타 이유진 2012-07-27
60354 금융 권성자 2012-07-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