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서 허위작성에 대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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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신호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6-26 13: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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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요금부과와 관련된 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