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T 인터넷전화 해지시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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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상옥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2-06-18 1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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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8일 지지난주에 인터넷전화를 이전해오려니 번호이동을해야하고 그러면 해지후 신규로 가입해야한다고 하여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10만원 가량 발생할수가 있다고 하였음. 일단 녹취를 (원래 1년약정을 요구한게 아니냐 왜 3년인지 녹취를 들려달라고 하였음. 추후, 월요일 통화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거 3년약정 좋은데, 인터넷전화 월이용료 2천원에 전화기는 2만원대로 샀는데 지원해준 내용이 뭐가 있다고 비싼핸드폰도 위약금이 없거나5만원인데 위약금 10만원인 이유가 뭐냐니까,
1) 처음 가입시 3년약정 위반시 위약금 10만원을 안내했다.
2) 확인해보니 위약금의 내용은 무선인터넷전화기가 12만원인데 3년약정으로 할인해준것의 할인금 반화이다. 라고 함.
그래서 녹취(11분)를 들어본 결과, 가입시의 가입내용이 위글의 가입상황과 동일함을 말씀드리면
1) 가입시 무선전화기의 (정확히 판매가격이라고 명칭함.) 판매가격이 2만원대이고 시중에서 구매시 12만원이다, 지금사는것이 좋다라고 판매 권유.
2) 가입 전화 종료시까지 무선인터넷 전화는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니였는데, 위약금 10만원이라고 안내하였다며 무선인터넷전화기의 할인반환금액과 가입시안내한 위약금10만원을 엮는것은 말이 안됨
3) 무선인터넷전화기에 대하여 원래 시중금액 12만원에 대하여 3년약정시 할인해 주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야 하나 그런 말을 전혀 없었음. 이 해지시 통화이전에 2만원 전화기 대금을 완납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음.
가입권유로 서비스받은 것도 없고,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데,, 위약금이라니,, 당시 남편이 전화로 가입권유하며 일정금액을 받으면서 가입하던데 왜 그냥 가입하느냐그래서,, 이런 해지시의 상황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신문도 안보거나 보면 서비스없이 보고 불필요시 바로 끊음..) 그렇다고 했는데,,
통신사들의 가입시와 해지시의 이런 다른 모습이 반드시 시정되었으면 함.
위와 같은 사유로 SKT를 고발하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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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설치당시 약속 했던 계약내용과 해지시 내용이 달라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3년 약정안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으로 업체측 귀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협의없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