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4,784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529 기타 박철호 2012-06-29
52527 휴대전화 박은하 2012-06-29
52526 digital 전홍준 2012-06-29
52525 생활가전 이성원 2012-06-29
52524 식음료 김동환 2012-06-29
52522 유통 신진아 2012-06-29
52521 휴대전화 우승진 2012-06-29
52519 기타 김연지 2012-06-29
52516 기타 전주희 2012-06-29
52514 기타 김은미 2012-06-29
52513 해결&감사글 최희영 2012-06-29
52507 기타 이원규 2012-06-29
52502 유통 구혜정 2012-06-29
52501 기타 장종수 2012-06-29
52499 기타 장종수 2012-06-29
52498 기타 주설호 2012-06-29
52497 통신 데이빗 2012-06-29
52496 서비스 김범석 2012-06-29
52485 기타 하정 2012-06-29
52477 통신 조덕진 2012-06-29
52473 생활가전 김윤균 2012-06-29
52471 유통 조승연 2012-06-29
52468 유통 조승연 2012-06-29
52465 서비스 정동채 2012-06-29
52462 통신 고연진 2012-06-29
52461 건설 김세나 2012-06-29
52460 생활용품 민혜진 2012-06-29
52459 생활용품 신은주 2012-06-29
52458 생활가전 박정은 2012-06-29
52457 생활가전 김정경 2012-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