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플 싸이트에서 받은 할인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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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플 싸이트에서 받은 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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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진강
  • 조회수 : 1,468회
  • 작성일 : 12-07-25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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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나오는 것처럼 해서 프로포즈, 감사, 기념일, 생일 등 의 메세지를
실제 라디오방송처럼 해서 프로포즈cd를 판매하는 싸이트가 있습니다.
그싸이트에서 10년도에 사연을 보내 cd를 만들어 구매 한 후
받은 할인권(5만원권)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사용가능한것인지 문의 해보았으나,
그쪽에 통화결과 2년전것이라고 하고 사업자도 바뀌었다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할인권에는 유효기간은 나와있지 않은데, 사용가능한거 아닌가요?
사업자 바뀌었다고 할인권행사를 안한다고, 무조건 사용불가 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실 그 할인권 안써도 그만인데 다짜고짜 싸이트 주소도 바뀌었고, 사업자도 바뀌었고,
사람 기분나쁘게 전화상담을 하더군요 ..
이 할인권 구제 안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오래전 받은 할인권을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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