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부당요금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유플러스 부당요금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상일
  • 조회수 : 1,283회
  • 작성일 : 12-07-23 18:35:23

본문

안녕하세요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들의 부당한 사례를 해결해 주신 귀 센터에 감사드립니다.
 LG유플러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몇자 적습니다.
 가정집에 LG유플러스 이용중 계약기간중에 중도 해지하였으며,  중도 해지에 앞서 101 고객센터 확인한바
 위약금을 없다고 하여  2012 1월 중순경에 해지 하였습니다.  중도 해지후  LG유플러스 (가정용 전화 070)
 가 계속 통화가 되어 사용되었으며, 다시(해시 10일 전후) 101고객센터에 문의한바 해지 되었기때문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당하면 상담내용이 녹음되므로 확인이 가능함)
 그후 4월쯤 되어서 통신요금 고지를 수령한바 1월부터 3월까지 이용이 요금이 15만원이라 납부 고지서 수차  걸쳐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문의한바  답변내용이 1월 19일  해지신청할때는 가접수 되었다고 하면, 본 접수가 3.21일 되었으며 그동안 이용요금 15만원이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가 차는 내용이 있담니다.  현재까지 월 이용요금이 2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개월 요금이 15만이라 고객이 설득이 가능토록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자료 제출은 안된다고 하네요
  여러번 101고객센터 문의한바 죄송합니다. 요금이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끝으로 해지 기간전에 요금은 납부 할 수 있으며, 해지 기간이후  요금에 대한 구제(방법)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않되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 중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해지처리가 되지않아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140 digital 신영택 2012-07-19
58138 생활용품 박건영 2012-07-19
58137 서비스 조계명 2012-07-19
58133 식음료 박새롬 2012-07-19
58130 기타 오지연 2012-07-19
58129 금융 김미숙이 2012-07-19
58128 생활용품 박순천 2012-07-19
58127 휴대전화 고경아 2012-07-19
58126 자동차 이재원 2012-07-19
58124 기타 이명선 2012-07-19
58123 통신 이선아 2012-07-19
58122 자동차 박애란 2012-07-19
58121 기타 정혜인 2012-07-19
58118 통신 엄기은 2012-07-19
58117 통신 박혜란 2012-07-19
58116 휴대전화 이지연 2012-07-19
58113 생활용품 임종호 2012-07-19
58111 생활용품 문경희 2012-07-19
58107 기타 이상환 2012-07-19
58106 기타 신우영 2012-07-19
58104 생활용품 정해성 2012-07-19
58097 서비스 민수 2012-07-19
58090 기타 상담자 2012-07-19
58085 서비스 정철 2012-07-19
58084 생활용품 오지연 2012-07-19
58082 생활가전 이영목 2012-07-19
58081 생활가전 이영목 2012-07-19
58080 기타 손정은 2012-07-19
58079 식음료 김민선 2012-07-19
58077 휴대전화 김우태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