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누수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성도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12-07-19 13:56:08

본문

청호 정수기를 렌털로 사용하고있는데요
6월 중순에 정수가 호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수기에서 물이 밤새도록 새서
사무실에 물이 많이 고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호에 피해사실과 피해물품(의류이면 매입가 기준 967,400원) 을 통보했습니다.
피해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보유하고 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곧 결과가 나올것이란 말만 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일 피일 시간을 끄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이런 피해보상 신청에도 따로 신청기한이 있는건가요?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피해보상 신청을 못하게 되는 그런거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 누수현상으로 피해를 보셨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760 휴대전화 김광하 2012-08-01
61759 해결&감사글 이경자 2012-08-01
61758 생활용품 김동현 2012-08-01
61757 통신 홍애란 2012-08-01
61752 기타 김혜정 2012-08-01
61750 자동차 정창유 2012-08-01
61749 기타 양지현 2012-08-01
61748 식음료 안유석 2012-08-01
61745 유통 강지혜 2012-08-01
61743 해결&감사글 유은옥 2012-08-01
61741 서비스 장경민 2012-08-01
61739 식음료 이세현 2012-08-01
61738 생활가전 전성호 2012-08-01
61737 생활가전 정세용 2012-08-01
61736 생활가전 이진오 2012-08-01
61732 기타 박현숙 2012-08-01
61731 기타 김은기 2012-08-01
61730 휴대전화 민락기 2012-08-01
61729 생활가전 조영운 2012-08-01
61728 생활용품 서미선 2012-08-01
61727 생활가전 오진아 2012-08-01
61726 기타 구희정 2012-08-01
61725 통신 김태현 2012-08-01
61723 생활용품 강미희 2012-08-01
61722 통신 조성원 2012-08-01
61721 서비스 손재만 2012-08-01
61720 생활가전 송연숙 2012-08-01
61719 식음료 신승미 2012-08-01
61718 생활가전 박동선 2012-08-01
61715 휴대전화 김아름 2012-08-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