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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용티켓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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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애
  • 조회수 : 389회
  • 작성일 : 12-07-12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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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4월2일 티켓몬스터사이트에서 은항아리스파랜드 쿠폰을구매하였으나 유효기간이 30일이었는데 7월1일까지 연장한다는 메세지를받았는데 방문하기가 어려웠는데 사이트상에 미사용쿠폰을 70%환불처리가된다고하여 안심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콜센타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전산오류로 기재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환불안된다는 공지를 올렸다고하더라구요 유효기간은 1일까지인데 7일에 공지를올려서 환불이안된다고하는데 말이나됩니까?
거기에 자체규정으로 사이트 우측에 미사용쿠폰 환불규정을 팝업창으로 띄워놓았는데 5월말인다 6월초에 팝업된창이라고하더군요 저는 이미 4월에 구매를했구 다른약관규정을 확인못했는데 공지했으니 환불못한다고 회사측입장만 고집하여 환불이안된다고하네요
유효기간이후에 공지건에 제가 구매한 날짜 이후에 공지를 적용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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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에서 해당건 70% 휘발성 적립금 환불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쿠폰 구입후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환불거부를 당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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