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간 연장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서윤
  • 조회수 : 730회
  • 작성일 : 12-07-04 15:53:51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운동시설에 연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중으로
지난 6월에 눈 수술을 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수술과 진료를 마친 7월 2일에 진단서와 의견소견서등을 첨부하여
6월중에 이용하지 못한 한달기간을 연장요청했더니

운동센터에서는 신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겁니다.
그래서 6월에 이용못한것은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수술과 진료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진단서등을 발그받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걸로 아는데...
아플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운동시설 연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효력 발생시점에 관하여는 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566 유통 박휘용 2012-07-27
60565 식음료 이정훈 2012-07-27
60564 서비스 허명순 2012-07-27
60563 기타 차순조 2012-07-27
60562 해결&감사글 김숙향 2012-07-27
60561 기타 김희선 2012-07-27
60560 휴대전화 사대용 2012-07-27
60559 생활가전 김영길 2012-07-27
60558 통신 장선숙 2012-07-27
60557 통신 김혜진 2012-07-27
60556 휴대전화 홍종우 2012-07-27
60555 통신 유희주 2012-07-27
60551 기타 박소영 2012-07-27
60546 휴대전화 유지현 2012-07-27
60545 기타 신동명 2012-07-27
60540 생활가전 김숙향 2012-07-27
60537 통신 이승진 2012-07-27
60536 통신 박은정 2012-07-27
60532 건설 은송현 2012-07-27
60529 기타 강명희 2012-07-27
60526 기타 방병수 2012-07-27
60524 통신 임병호 2012-07-27
60521 통신 김유나 2012-07-27
60515 서비스 김현구 2012-07-27
60511 통신 김정만 2012-07-27
60510 통신 최주현 2012-07-27
60509 생활가전 주현진 2012-07-27
60508 통신 박미옥 2012-07-27
60507 서비스 이명준 2012-07-27
60503 서비스 정대성 2012-07-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