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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플러스 - 소비자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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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철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07-03 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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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3년 약정으로 써오다 계약기간이 남아 인천집으로 이사올 분에게 명의변경을 부탁하였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온 서울집이 교회 사택이고 개인명의가 아닌 교회명의로 SK 통신회사 인터넷을 계속 쓰고 있었기때문에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몇 달 후 인천에 이사온분은 자기가 써오던 통신회사를 가지고 왔고 그 바람에 명의변경이 안되어 요금이 계속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지요~
부당한 생각이 들었지만 미납된 요금은 지난달에 거의 9만원 가량을 납부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7개월 가량의 계약기간이 종료될때까지 계속 요급을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U플러스 상담사와 통화를 했는데 자기 회사 방침이 그래서 이면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 입장을 이해한다고는 하면서 회사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예로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남인천방송 유선 TV를 보았는데 여기 역시 어쩔수 없는 이사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왔죠!! 그렇지만 남인천방송측은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주었더니 위약금없이 해결을 해 주었지요~
그런데 더 큰 대기업은 전국망이 깔려 있다면서 이런 소비자의 편의하나도 봐주지 못한다고 하니 그리고 명의자를 찾아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계약기간동안 계속 요금을 내라고만 하니 소비자입장에서는 전혀사용하지 않는데 요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이 드네요!!!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혀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요금에 대해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지요~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를 입는 고객들이 한 둘이 아닐텐데 이런 불합리한 대기업의 횡포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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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인터넷 사용중 이사를 하면서 다른명의로 되어있어 명의변경을 하실려고 했는데 기존사용하던걸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여 변경되지않아 미납금납부를 모두 하였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해서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중도해지시에 위약금 부담하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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